사전심사청구 민원사무 목록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액화석유가스 허가
입지기준 확인신청서
창업사업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농지전용 허가
건축허가 2층이하 1천㎡미만
건축허가 9층이하 5천㎡미만
건축허가 15층이하 3만㎡미만
건축허가 20층이하 10만㎡미만
사도 개설 허가
도로 점용 허가
국유재산(국토해양부) 사용ㆍ수익 허가
국유재산(농림수산식품부) 사용ㆍ수익 허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가족 (종중ㆍ법인) 묘지설치 허가 가족 등
법인
토석채취 허가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
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의 의의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15종: 목록 참조)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
신청 및 처리절차
-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에서 접수 → 처리부서 송부 → 처리부서와 관계부서 협의 후 결정 → 처리부서에서 사전심사결과 통지.
운영상 주의사항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
-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
- 정식민원의 필수적 전치절차로 실시되지 않도록 주의
처리기간 설정 원칙
- 기관내부 부서에만 관련된 복합민원
-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7일 미만 : 정식민원 처리기간
-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7일 이상 : 7일 원칙
- 타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 : 정식민원 처리기간을 준용하되 약식심사임을 감안 기관별로 단축추진
-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수수료
- 사전심사청구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징수 불가
- 결과통지 시 정식민원 제기할 경우 수수료 안내
정식민원제기 시의 처리방안
- 사전심사를 마친 민원은 접수 시 "사전심사필"의 고무인 날인
- 사전심사청구 시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재요구 금지
- 실무종합심의회 등 사전심사 시 이루어진 절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실시 금지
- 사전심사 시 가능하다고 결정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 통보 시 지적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불허가 금지
행정사항
해당실과별 사전심사대상 민원 확정 및 시행 철저
- 사전심사청구서 서식 비치 및 접수 : 민원봉사과
- 사전심사청구처리 및 통지 : 해당 민원처리주무부서
- 사전심사결과통보서 양식에 의거 처리
-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 부관에 관한 검토결과 등
- 정식민원제출 시의 구비서류, 수수료, 제공과금 등
- 불가의 경우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 안내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을 주지 바람
※ 기관별로 적의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