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지원대상(조건)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손자녀
  •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중위소득 63%,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3%
  •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1인당 월 21만원
      •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보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9.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경상남도 지원사업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 40만원 이내, 3월,10월 각 50천원, 1,2,11,12월 75천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 중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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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 055-860-3846)
최종수정일
2024-04-24 14: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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