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자활기금 융자

융자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금을 융자하여 자립기반 조성하고자함

융자대상

  • 자활기금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 자활지원사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금 등
    •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 한다.

융자금의 한도

  • 자활기금 : 자활기업 5천만원, 개인 창업시 2천만원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

  • 이율 : 년 2%
  • 연체이율 :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자율

융자금의 상환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융자금의 신청절차

  •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
  • 융자금액에 상당하는 한도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선정 및 통보

  • 남해군 자활기금 운용위원회 심의 선정
  • 선정결과를 융자 신청자와 위탁금융기관에 통보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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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최종수정일
2022-11-17 10: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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