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대교, 2월14일~3월22일 전면통제

남해대교, 2월14일~3월22일 전면통제

남해대교, 2월14일~3월22일 전면통제

남해대교, 214~322일 전면통제

신축이음 교체 및 전망대 조성

양방향(노량삼거리~남해대교 회전교차로) 통행금지

 

남해군은 남해대교 신축이음 교체와 전망대 조성을 위하여 오는 214일부터 322일까지 남해대교 양방향 구간인 남해군 설천면 노량삼거리에서 하동군 금남면 남해대교 회전교차로까지 약 1.5구간을 전면통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차량 및 도보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해당 기간동안 남해대교의 신축이음 교체와 전망대 조성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이며, 공사 시 추락, 낙하물 발생 등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신축이음의 경우 남해대교 안전확보와 내구성 증대를 위하여 교체가 절실한 시점으로, 차량 뿐 아니라 도보 통행까지 전면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남해군은 통행금지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축이음과 전망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설천면 지역 경제활성화와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설 연휴 이후에 통제를 시작하여, 봄철 관광객 방문 기간 이전에 통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버스 노선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차례 주민 협의를 통해 임시 셔틀차량과 임시 승강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하여 최대한 통제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상징이자 국내 최초의 현수교인 남해대교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통제가 불가피한 실정임에 따라, 군민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접적인 불편이 예상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설천면 이장단 등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통행금지와 관련된 문의는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신축이음055-860-3315) 또는 관광진흥과(전망대055-860-8614)로 하면 된다.





2024-01-22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 055-86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