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행 안내

작성일
2023-07-06
이름
건설교통과
조회 :
1631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류.hwp
  • 특별교통수단 필요구비서류 및 이용안내문.hwp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가 2023. 7.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바우처택시란 남해군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되던 특별교통수단 제도의 일환이며,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관내에서 이동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2,000원의 요금만 지불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이용대상할 수 있는 대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1. 보행상 중증장애인(과거 1~3급 장애등급) 2. 임산부 3. 65세 이상 고령자 등의 '교통약자'가 대상이며,
교통약자에 해당하고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붙임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남해군청 건설교통과로 제출하여 회원으로 등록된 후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1. 교통약자별 구비서류는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약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대상자고 장기요양인정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발급된 자
또는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사유와 이용기간이 기재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한 자로 한정합니다.
3. 기존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던 회원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이 바우처택시 이용가능

문의사항은 건설교통과 교통팀(055-860-345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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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
최종수정일
2022-10-25 1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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