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앵속·대마 특별단속

■ 앵속의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에 즈음하여 마약류 공급원의 원천봉쇄를 위하여 아래기간 동안 앵속·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 앵속 : 2004. 5. 10. ~ 6. 11. (개화기 전후) - 대마 : 2004. 6. 14. ~ 7. 16. (수확기 전후) ■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이고, 대마는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양귀비, 대마 등을 밀경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원료공급자로 다루어 법률에 의거, 엄벌하고 있습니다. - 양귀비 밀경작사범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대마 밀경작사범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주변의 양귀비, 대마 등을 밀경작하거나 아편, 대마초, 히로뽕 등 마약물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신고하여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킵시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 절대보장 및 보상금 지급 ■ 신고 및 상담전화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055-760-4572 - 관내 각 경찰서 ☎ 국번없이 112


200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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