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농가에 공익형 직불제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으로,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로 개편했다.
직불제가 개편되면서 기존 3개 항목이었던 직불제 준수사항이 17개 항목으로 늘어나며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준수사항으로 △농지형상·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고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의 경우 교육자료 배포, TV 등 비대면 교육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의 경우,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관리해야 하며 이웃 농지 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관리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을 해야 한다. 위 사항을 위반한 농지는 직불금 지급농지에서 제외하고, 남은 농지 등에 대한 기본직불금의 10%를 감액한다.
공익형 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감액되며, 동일의무를 다음 해에 반복해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 2차 위반 시 20%, 3차 이상 위반 시 40%까지 감액된다.
남해군은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을 9월까지 점검 후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