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민박 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사항 안내

남해군, 농어촌민박 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사항 안내

남해군, 농어촌민박 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사항 안내

남해군이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 관련 규정이 개정돼 8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지난 2월 공포한 개정법에 따라 512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자만이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통한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가 불가능하다. 다만, 남해군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에 한해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812일 이후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통한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다.

 

또 주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남해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한해서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다. 개정법령에 따라 81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로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고 812일 이후로 신고서를 접수한 사업자는 개정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안전관리부실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도 강화됐다. 가스 및 전기시설을 사용하는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적법한 업체에서 매년 1회 안전점검을 받고 그 점검표 사본을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과 관련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860-3938)로 전화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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