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시작

430일까지 신청, 논 이모작 관련 직불금은 39일까지 

 

농가 소득안정 도모와 주요 밭작물 자급률 제고 등을 위한 쌀··조건불리 직불제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남해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해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제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농산물가격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별로 지원요건이 다르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지급단가는 1(1ha)당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원이며,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따라 지급금액의 차이가 있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 결정 후 공표되며, 내년 2~3월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지원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의 경우 50ha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밭농업고정직불금은 지목과 관계없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155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5만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해 마련됐으며, 남해군의 경우 전 지역이 조건불리지역에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농지 및 초지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경작지다. 지원단가는 농지(과수원) 165만원, 초지 140만원이다.

 

특히 작년 9월 지급된 쌀··조건불리 직불금은 올해는 10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430일까지이며, 논이모작 직불금은 3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예년과 같이 신청기간 동안 농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읍면과 농관원이 마을 공동접수센터를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집중 접수기간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남해읍(2.11~13), 창선면(2.14~15, 17~18), 서면(2/20~22), 상주면(2/25), 고현면(2.26~28), 미조면(3/4~5), 설천면(3/6~8), 남면(3.11~13) 순으로 신청·접수가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55-860-3963)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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