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개장장려금 확대 지급

남해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장 장려금을 확대 지급해 장묘문화를 화장 후 평장으로 개선키로 했다. 군은 군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 후 화장하여 묘지허가 장소에 평분묘로 1평당 4기 이상, 1개소에 최소 12기 이상 유골을 매장할 경우 1기당 15만원씩을 지급키로 하고, 단, 납골단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부식할 수 있는 단지로 제한키로 했다. 현재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사설묘지를 선호하는 군민들이 늘어나 토지의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어, 군은 매장문화를 개선키로 하고, 화장한 후 평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장장려금 지급을 확대 지원한다는 것이다. 군은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납골묘 사업은 가족·문중별 공사비가 많이 들고 향후 국토이용의 지장을 초래한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어 내년에는 예산 지원을 축소하고, 2005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개장장려금 지급은 군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한 후 화장하여 납골 또는 산골을 한 경우에 1기당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남해군의 지역여건은 좁은 면적에 산재되어 있는 묘지가 1기당 2.5평~5평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비가 되지 않아 관광객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지역개발에도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장장려금 확대지급으로 분묘면적을 최소화하고, 장묘문화를 매장에서 화장 후 평장으로 전환하여 관광남해 이미지를 제고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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