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판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의견 등에 대해서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등을이용 바랍니다.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우려가 있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비공개 전환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관련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외래 진료비, 병원진료비 할인 관련

작성일
2024-04-02
이름
정○○
조회 :
232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인 산모입니다. 첫째 출산 후 남해로 이사왔는데, 다른지역에 거주했을때 임산부 수첩을 보여주면 임산부 외래 진료비가 할인이 됐는데 남해에 오니까 방문한 병원 모두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임산부 진료비 할인을 거부 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부인과 외 일반 의원 진료시에도 본인 부담률이 낮아진다고 알고 있는데, 남해군 병원은 남해군의 안내가 부족했는지 임산부가 해당 내용을 말해도 간호사가 보건소에 문의해보겠다고 하고 항상 그냥 넘기더라고요.
임산부 혜택을 늘리게 하고자 건의드린 것이 아니고, 기존의 혜택을 임산부가 눈치보면서 못받는것에 대한 건의를 남기고자합니다.

[답변]임산부 외래 진료비, 병원진료비 할인 관련

작성일
2024-04-04
이름
건강증진과
조회 :
0
1. 먼저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해당 민원의 내용는 “임산부 외래 진료비 할인 홍보 미흡”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의원 진료비 결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관으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별표2]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임산부가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에서는 건강보험공단, 건강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에 법령 및 제도개선시 홍보를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며, 민원인께 불편을 드린 사항은 관내 전 의료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지도․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우리군에서 진료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데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또는 남해군보건소 공공의약팀 (☎055-860-874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