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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외할머니집 감나무 좀 베어 주세요.

작성일
2020-02-03
이름
김○○
조회 :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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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바쁜 군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경남 함양에 사는 김종수입니다.
지난 주말 남해 외할머니집에 들린 후 남해군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해 글을 남깁니다.

저희 외할머니집(이동면 신전리) 마당 한편에 오래된 감나무가 있습니다.
50여년 전에 심은 감나무가 현재 전선과 맞닿을 정도로 커버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전깃줄에 걸쳐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가지는 할머니집 옥상은 물론 이웃집 옥상에도 뻗어 나가 있어 이웃집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스스로 해결해보고자 지난 주 아버지와 제가 옥상에 올라가 일부 나무는 베었습니다만
나무 전체를 베어 없애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희 나름 처치해보려 했지만 작업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나무 때문에 위험하고 불편한 점이 많은데도 연로하신 할머니 혼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군에 요청드립니다. 부디 저희 할머니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답변]저희 외할머니집 감나무 좀 베어 주세요.

작성일
2020-02-03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5
귀하의 고충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해위험수목 제거를 위해서는 자체기준 2가지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주변 위험수목
-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
-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안채)만 해당 (※ 아래채, 공가 제외)
2) 공공용지로 한정. 단, 사유지의 경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가능
- 행정재산인 경우 관리부서에서 처리
※ 주택 부지 안ㆍ아파트 단지ㆍ학교 내에 있는 수목 제거, 단순 가지치기, 환경정비를 위한 수목 제거, 창고 및 도로주변 수목 제거는 제외대상

김종수님의 글에 공감하며 감나무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난안전과(860-3424)로 문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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