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고대상 : 초등학교 앞 정문도로
2.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
※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정지차량, 교차로모퉁이 5m이내, 소화전주변 5m이내
3. 신고방법
가.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나.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4. 계도기간 : 2020.07.01.~2020.07.31.
5. 과태료 부과 : 2020.08.03.(월) 접수분부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6.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요건 구비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