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1 - 4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 및 「남해군 조례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연서 주민수)에 따라 2010. 12. 31. 현재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하기 위한 19세 이상 주민의 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9세 이상
주민 총수 |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하기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 총수 |
비고 |
42,195명 |
844명 |
|
2011년 1월 5일
남 해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