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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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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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전기사업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경제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시방서 1부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7.「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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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인가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중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설비로서 저압으로 전력계통에 연계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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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