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지)·건설(조성) 사업계획 승인(변경) 신청

주택(대지)·건설(조성) 사업계획 승인(변경)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민원설명 1. 신청대상
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 단독주택 3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로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인 경우 50호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인 경우 50호
-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 기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 공동주택 50세대(상세 구분 주택법령 참조)

나.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6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구비서류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ㆍ제출
  2. 도시건축과 접수
  3. 검토 (관계기관 협의)
  4. 결재
  5. (변경)승인서 작성
  6. (변경)승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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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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