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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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5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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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이 민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후속 조치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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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주민행복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설치·운영계획서 2.협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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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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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변경 허가)신청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