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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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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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이 민원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접수부서 |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관련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5천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의 설힙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또는 정관 각 1부(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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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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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