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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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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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이 민원은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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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농축산과 | 관련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만원 (온라인신청 시 9천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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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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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