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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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초지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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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초지초지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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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농축산과 | 관련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농축산과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사업계획서 ※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다만, 초지 조성허가신청 면적이 3ha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 계획서를 생략가능 ❍ 축적 2만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만 해당) ❍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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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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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