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민원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합니다.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민원인
  2. 매수청구 신청
  3. 6개월 이내 매수결정 여부 통보
  4. 매수결정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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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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