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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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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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 내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 이동통신구내설비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수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임. | ||
접수부서 | 행정지원담당관 | 관련부서 | 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민원지적과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건축물 연면적 - 500㎡ 미만 : 20,000원 - 500㎡ 이상 1,000㎡ 미만 : 30,000원 - 1,000㎡ 이상 3,300㎡ 미만 : 40,000원 - 3,300㎡ 이상 : 60,000원 ※재검사 신청 시 해당항목의 50%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정보통신검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신청인이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건축물 허가증 건축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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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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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