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6조
민원설명 0. 등록된 임대주택을 양도할 시 신고
-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지만(의무기간 내 양도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타인에게는 양도 가능합니다.
- 파산, 부도와 같은 특별한 경제적인 상황인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도 양도 가능합니다.
접수부서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2. 양도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3. 양수하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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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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