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민원설명 0.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개인 : 사업자등록증
3. 주민등록등본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결재
  4. 변경사항 기재
  5. 등록증 발급
  6.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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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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