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민원설명 0.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자 또는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자가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합니다.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재무과 조회사항 5년이내 부도사례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제출
  2. 접수
  3.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
  4.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등재
  5. 임대사업자 등록증 작성
  6. 등록증 발급
  7. 등록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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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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