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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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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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용승인 신청서류 또는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서류와 다르게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거나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있음을 발견한 때 |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남해군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건축물대장 재작성신청서 2.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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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