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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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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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적격통보 공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나서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이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를 군청 및 읍면사무소로 제출. | ||
접수부서 |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행복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신청서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 의료기기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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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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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