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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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 제15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8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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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관련부서 | 민원지적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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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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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