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 제5조 제3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5항 ) | ||
---|---|---|---|
민원설명 |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는 시ㆍ도에서 가능합니다.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관련부서 | 민원지적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8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