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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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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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본인 또는 피상속인의 토지재산 전국조회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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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민원지적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열람 청구서 - 신청인의 신분증 나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경우 - 열람 청구서 - 열람대상자 제적등본 - 신청인의 신분증 다.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 열람 청구서 - 위임장 - 열람대상자 제적등본 -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전산호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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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심사기준(요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그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자료조회 범위 - 주민등록번호 있는 자 : 지적정보센터에서 전국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군 ❍ 구비서류 - 제적 또는 호적등본에 본인과 열람 대상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 일지라도 위임장(인감증명 첨부)없이는 신청불가 - 채권 확보, 담보물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제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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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