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 ||
---|---|---|---|
민원설명 | 「지하수법」제7조에 따른 허가 이후 5년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지하수 영향조사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적정성 확인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