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행정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시간을 30%이상 단축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납세행정 민원사무별 처리안내로 민원사무명, 처리기한단축(법정처리기한,현행처리기한,목표처리기한), 구비서류등, 수수료(원) 제공
민원사무명 처리기한단축 구비서류 등 수수료
(원)
법정
처리기한
현행
처리기한
목표
처리기한
지방세 이의신청 90일 90일 60일 신청서, 관계서류 등 없음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30일 27일 21일 신청서, 관계서류 등 없음
지방세 비과세·감면신청 7일 4일 3일 신청서, 관계서류 등 없음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신청
7일 6일 4일 신청서, 관계서류 등 없음
과오납금 환부청구 1일 1일 3시간 신청서, 관계서류 등 없음
과오납금 양도신청 14일 10일 7일 신청서, 관계서류 등 없음
취득세 자진납부신고 즉시
(3시간 이내)
20분 10분 신청서, 관계서류 등 없음

부과에 대한 고객서비스

  • 부과에 대한 오류율 0.1% 이내를 목표로 하여 고객이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납세고지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납세의무자·과세물건 등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확인 후 1일 이내에 전달되도록 하겠으며, 다음 부과시에는 정확하게 부과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고객께서 2회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실 때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 등 지방세 구제절차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으며 구제절차 및 서식 등에 대한 자료요구시에는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징수에 대한 고객서비스

  •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 전까지는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하여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5일전까지 음성 또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여 납부기한을 알려드려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편리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 자동이체제도 외에 50만원 이하 소액지방세의 현금수납제도,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인터넷 신고납부제도 등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세납부방법을 고객편의 위주로 확대·개선하겠습니다.
  • 체납 발생으로 부동산·차량 등에 대한 압류등록 및 공매 등의 체납처분 요구 시에는 10일 전까지 예고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서비스

  • 세무조사를 위해 개인 또는 업체를 방문할 경우에는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조사개요를 고객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는 조사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고객께 알려드려 고객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으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조사개시 3일전까지 연락을 주시면 서로 협의하여 2일 이내에 가능한 일자(시간)를 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세무조사 시에는 고객께서 전문가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객이 원하시는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 등 1명이상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를 받은 후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재조사 등 불편을 드리지 않겠으며, 세무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의 약속

  • “한 사람의 고객을 유지하는 데는 10만원이 들고, 한 사람의 고객을 잃는 데는 10초밖에 걸리지 않고, 한 사람의 고객을 다시 찾는 데는 10년이 걸린다.”는 「10 10 10 법칙」을 깊이 명심하고 고객에게 무한감동을 드리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저희들은 고객이 납부하시는 지방세가 자주재원 운영의 기본이 됨을 깊이 명심하고 항상 고객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풍요롭고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납기내에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고객의 고마움에 보답코져 매년 성실 납세자를 추첨하여 경품제공의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겠습니다.
  • 우리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제시한 약속 등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언제든지 전화·인터넷·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납세행정서비스헌장”은 인터넷을 통해 항상 공개하고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기밀사항으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고객께 부탁드리는 사항

  • “함께하는 일등군민 행복한 부자남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상 신고의무가 고객께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물건의 변동사항을 법령상 규정된 기한내에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및 세제운영상 불가피하게 고객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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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재무과 부과팀(☎ 055-860-3171)
최종수정일
2022-10-27 16: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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