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정·불량식품 신고 국번 없이 1399

남해군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부정, 불량식품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군 보건소에 설치, 연중 운영하면서 이를 신고하면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려면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유통업소의 명칭과 위치, 성명, 주소와 신고인의 위반행위를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파악해 남해군 보건소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했을 때에는 국번 없이 ‘1399’번을 눌러 군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4-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