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조면 주민자치회, 정례회의 및 신규위원 위촉

미조면 주민자치회, 정례회의 및 신규위원 위촉

미조면 주민자치회, 정례회의 및 신규위원 위촉

 

미조면 주민자치회는 203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신규위원 2명을 위촉했다.

 

이날 신규 위촉된 위원은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며, 이에 따라 미조면 주민자치회는 위원 30명으로 구성됐다.

 

미조면 주민자치회(회장 권대진)는 정기회의를 통해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등대플리마켓행사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한 ‘2024년 남해군 주민자치회 공모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홍성기 미조면장은 신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미조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미조면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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