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5인이상 사업장 대상‘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남해군, 5인이상 사업장 대상‘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남해군, 5인이상 사업장 대상‘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남해군, 5인이상 사업장 대상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부작용 최소화

 

남해군은 13일 남해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관내 200여개 소규모 사업장의 대표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7<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 사업체뿐 아니라, 위험도가 낮은 업종 사업체에서도 대거 참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산업안전대진단에 대해 안내했으며, 진주고용센터에서 기업지원금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에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체계구축에 대한 교육을 했다.

남해군은 이번 설명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충남 군수는 오늘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되었던 사업장 내 안전확보 방안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필요한 절차 등을 잘 숙지해 가시길 바란다남해군이 전국에서 제일 안전한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군내 모든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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