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소나무 무단이동 특별 계도·단속

남해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 무단이동 특별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남해군 내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난 2005년 창선면 가인리 일원에 최초 발생했으며, 사천시에서 재선충병 감염 피해목이 인위적으로 유입된 것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후 계속되는 방제에도 화목 뗄감과 고사리 밭 재배면적 확장을 위한 무허가 벌채 등으로 인해 재선충병 차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관내 소나무 재선충 병이 심각한 창선면, 설천면, 남면을 비롯, 군 전역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방제 훈증 무더기 훼손과 소나무 무단 반출 등 이동 행위에 대해 내달 말까지 수시 계도활동을 거쳐 3월 이후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는 3월 이후가 우화시기로, 감염소나무에서 우화한 매개충이 주변지역으로 옮겨가 재선충병을 더욱 확산시킨다”며 “매개충의 산란처를 제공하는 농가 보관 중인 소나무가 있다면, 2월말 이전까지 전부 방제, 소각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부터 소나무를 농가에 보관하다가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해 소나무 무단 이동 3건과 무허가 벌채 등 산림 훼손 행위 13건 등 총 16건을 적발, 입건해 형사처벌 조치했다고 밝혔다.




201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