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남 남해군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658건, 2억3424만4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 160㎡이상인 시설물(주택, 공장, 축사 등 제외)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시설물은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차량은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됐다.

 

부과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나 창구 또는 인터넷 뱅킹, 위택스(wetax.go.kr) 등을 이용,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2기분을 끝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다. 단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기타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환경정책팀(☎860-3254)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