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지출내역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지출내역
회계년도 2024년 회계 일반회계
조직 직속기관 기능 농림해양수산
정책사업 가축방역 강화
단위사업 가축질병 예방 및 근절

사업개요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발생 시 시·군에서 설치하는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농장초소 포함) 운영과 소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 확산 방지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1개소
사업내용 통제초소 설치·유지비용, 통제초소에서 사용하는 소독약품 구입비용, 방역용품,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
지원형태 지원조건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사업위치 관내일원
시행주체
추진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비용의 지원)
- 법 제50조제2항에 지자체가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추진경위 2021년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 사업 추진계획
추진계획 2021년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 사업 추진계획

소요재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139,600,000 원 0 원 139,600,000 원
국고보조금 46,300,000 원 0 원 46,300,000 원
지특보조금 0 원 0 원 0 원
기금보조금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시·도비 13,890,000 원 0 원 13,890,000 원
특별교부금 0 원 0 원 0 원
시·군·구비 79,410,000 원 0 원 79,410,000 원
지방채 0 원 0 원 0 원

월별배정액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월별지출계획(배정) 1월 ~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000,000 원 12,000,000 원 12,000,000 원 7,000,000 원 48,600,000 원 0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월별지출계획(배정) 7월 ~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9 2020 2021 2022 2023
0 원 0 원 29,969,430 원 103,730,750 원 125,388,55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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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팀(☎ 055-860-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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