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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해수욕장 드림카약투어 최악의 남해여행

작성일
2020-08-12
이름
최○○
조회 :
2078
  • 15972222772696.jpg
  • 파도사진2.jpg

설리해수욕장 '입급만 되면 그만이야'식의 어이없고 말도 안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사장을 고발합니다.
저의 얘기에 앞서 휴가 준비를 위해 인터넷 네이*에 '드림카약투어'를 검색하면 카약과 스노쿨링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관광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설리해수욕장 드림카약투어(862-7827)의 인터넷광고를 보고 8.12일 오후 4시 휴가를 보내러 남해를 방문해
설레는 마음으로 미리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기예보보다 날씨가 더 험했고, 파도의 상태를 보아 카약을 타고 아이들이 섬에 가기에는 힘든 날씨였습니다.
그 와중에 사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체험비로 12만원을 지불한 상태였고, 사장은 우리 아이들이 카약을 저어서 가기가 힘들 것 같으니
인당 5천원, 총 2만원을 더 추가하여 바나나보트를 타고 이동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설명을 하였고,
우리는 당연히 사장의 말을 듣고, 섬에 가면 무언가 체험할 것이 있겠다 기대하고 섬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는 순간부터 높은 파도가 우리를 덮쳤고 우리 앞에 올라가는 다른 아이는 파도에 밀린 배에 부딪쳐 물을 많이 먹고 바다에 휩쓸려 나갈뻔 했습니다.
겨우 우리 아이들을 바나나보트에 태우고 섬에 어렵게 도착하고 나니까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파도가 심했고 아이들은 내리기도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 스노쿨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파도가 덮쳐서 아이들이 무섭다고 들어갈 엄두도 못내고 빨리 나가자고 아우성이었고, 와이프랑 저도 그 파도를 보고 있으니까 이 사장이 정신이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희랑 같이 갔던 사람들 대부분 들어갈 엄두를 못내고 서있더군요(사진 첨부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카약도 못타고, 스노쿨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채로 14만원을 지불하고 그대로 나와야 했습니다.
제가 화가 많이 나서 돌아와서 사장한테 따졌습니다.
이 정도 날씨면 사전에 '아이들이 카약도 못타고 섬에 들어가서도 파도가 높아서 스노쿨링도 못할 수 있으니 체험을 취소하는 것도 생각해 보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엄마는 제발 그 섬에만 태워다 달라는 사람도 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더군요.
아침에 제가 예약을 할때부터 불친절한 말투와 돈부터 입금하라는 식의 말에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데
막상 가서는 더 어이없는 상황에다가 사장의 태도가 사람을 완전 빡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도시를 가든 체험비를 지불하는 투어는 체험의 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남해에서 했던 체험은 다시는 남해에 안오고싶게 만드는 최악의 체험이었습니다.
와이프와 저는 돌아오는 내내 싸우고 아이들은 실망감에 '아빠 여기 왜 왔어? 하는 말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이런 체험이 남해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런 체험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과장광고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남해로서는 부끄러움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번 일로 남해군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고, 저의 휴가는 아주 더러운 기분으로 끝이 났습니다.
휴가를 보내기 위해 들른 남해의 기억은 다시는 가고싶지 않은 곳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해군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드림카약투어(862-7827)에 지불한 비용에 대한 환불조치와 가족들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 드림카약투어에 대한 불법사항(과장광고사기영업, 선입금후체험식 막무가내 영업, 어린이의 안전사고 고려없는 무분별한 영업, 코로나 발열체크 없는 무상식한 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 한 후 영업정지 등의 결과를 저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의 민원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을 시 소비자를 농락하는 드림카약투어와 이를 방치하고 있는 남해군에 대한 지역신문 언론제보와 SNS,까페,블로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공익신고를 이어갈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선량한 국민 올림-

[답변]설리해수욕장 드림카약투어 최악의 남해여행

작성일
2020-08-18
이름
체육진흥과
조회 :
9
1. 먼저 관내 시설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2. 선생님께서 방문한 레저업체는 해양경찰서에서 허가 및 관리, 감독하고 있어
건의한 내용을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에 전달하고 회신 받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회신내용 ◀
- 드림카약에 대한 불법사항에 대하여 지난 8. 14.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 8. 12.(수) 에 수상레저 활동을 제재할 수 있는 기상특보
발효가 없었으며,
- 또한 같은 날 카약 이용객 총 95명(10시 : 5명, 12시 : 20명, 14시 : 34명, 16시 : 36명)이
수상 레저활동을 무사히 마친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 그리고 당일 너울, 파고가 있어 어린이가 카약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사도에서의 스노쿨링도 최적의 환경은 아니라고 사전에 이용객
대상으로 고지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이에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해당 민원사항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 다만 민원인께서 가족들과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설리해수욕장을 찾았
지만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 드림카약투어 사업주와 협의한 바, 민원인께서 지불하신
금액 14만원에 대해서 전액 환불키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 마지막으로 요구한 드림카약투어에 대한 과장광고 사기영업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나 해양경찰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고
사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 코로나19 예방 발열체크에 대해서는 업체에 누락
됨이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 (☎ 055-647-2451,
메일: cobi22@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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