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작성일
2020-04-28
이름
재무과
조회 :
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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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점3) 위택스 비상상황 발생시 신고서 및 납부서 간소화 서식.xlsx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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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 : 2020. 5. 1.(금) ~ 6. 1.(월)
- 신고방법
가. 홈택스(및 위택스), 손택스(및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 또는 모바일 신고
나. 전국 세무서 및 지자체 합동신고센터 방문신고(단, 지자체 방문신고는 단순경비율(모두채움신고서) 적용 대상에 한함)
다. 세무대리인 대행신고
- 납부기한 : 5월말까지(단, 코로나 19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8월말까지 한시 연장)
- 기타사항
가. 방문신고 시 개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에 따른 방문신고 가능 기관 숙지(지자체는 [E, F, G, Q, R]유형에 한함)
다.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전자신고" 권고(방문신고 시 개인마스크 필수 착용)
라. 지자체에서도 근로장려금 대상자 서면신청 가능
마. 위택스 전산장애로 서면신고를 원하실 경우, 아래 3번 첨부파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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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 담당 : 055) 860-3175~6

* 신고기한 동안 전국 세무서 및 지자체에 대기 인원이 많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방문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개인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입장 전 손소독 등 개인위생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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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부과팀(☎ 055-860-3171)
최종수정일
2024-02-08 16:26:14